[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카이스트 교수진의 ‘신세계대전점 제작 참여(지원) 관련 해당부처 및 기관 자료’와 관련된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련자료를 제공했으나 그 자료의 일부분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8월 27일 대전점을 개점하면서 대전점의 이름을 아트 앤 사이언스(Art & Science)로 정하고 개정 이전에 민간과학관 넥스페리움(NEXPERIUM)과 신세계 아카데미 회원을 모집했다.
이 사전 홍보에서 신세계 측은 “신세계와 카이스트가 협력하여 만든 곳으로 뉴스에서만 보던 KAIST의 최신 과학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쉽게 배워볼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사이언스 랩에 대해 “KAIST 연구원들이 직접 기획, 개발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숙련된 과학 전문가가 교육하는 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 공간”이라며 설명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카이스트 교수진의 20여명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고 홍보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축하 인사(이승섭 부총장), 특별강연(공경철 교수, 배현민 교수, 노준용 교수), 제작 참여 12명(오준호 기계공학과 교수, 김정 기계공학과 교수, 공경철 기계공학과 교수, 박해원 기계공학과 교수, 배현민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명현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한종인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유지환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이우훈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남주한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박용근 물리학과 교수, 허원도 생명과학과 교수), 자문 참여 4명(노준용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안재홍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권동수 기계공학과 교수, 한재흥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그리고 기획 참여 2명(김소영 융합교육연구센터장 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맹준희 융합교육연구센터 부센터장) 등이다.
이에 본지는 카이스트와 신세계백화점 간의 협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총 3차례의 정보공개를 진행했다.
그 내용으로는 ‘신세계백화점 및 교직원 대외활동 자료 청구’, ‘카이스트 교수진 신세계대전점 제작 참여(지원) 관련 해당부처 및 기관 자료 청구’ 등이다.
이 청구에서 카이스트는 “카이스트 이승섭 부총장의 축하인사는 신세계 스마트 브로셔에 공개된 자료”라면서 “교수 3인의 강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되어 공개할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카이스트 교수진의 제작 참여, 자문참여, 기획참여에 대해서는 “신세계백화점 내 넥스페리움은 대전시가 엑스포재창조사업 일환으로 신세계의 일정 공간을 과학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신세계는 영리목적의 공간을 과학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 자문, 제작 지원을 카이스트에 요청하여 적법한 계약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카이스트는 이미 수많은 산업체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신세계 넥스페리움 기획 역시 산업체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라며 “이에 두 기관간의 계약 등 관련 문건은 상호보안 상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이스트의 답변 중에서 일부분이 ‘거짓’ 답변임이 확인됐다.
이 거짓 답변은 “교수 3인의 강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되어 공개할 자료가 없다”라는 내용이다.
이 답변과 관련해 넥스페리움 등을 대상으로 취재 결과에 의하면 개장 첫 특별강연으로 예정된 공경철 교수의 강연은 그 당시 대전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기여서 강연 앞두고 취소됐다.
하지만 두 번째 강연인 배현민 교수의 강연은 추석 연휴 시작인 지난 9월 18일 실시했고 더불어 세 번째 강연인 노준용 교수의 강연도 정상적으로 실시됐다.
이로써 카이스트의 정보공개 답변에서 일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카이스트가 신세계백화점 협약서 공개에 대해 답변한 “두 기관간의 계약 등 관련 문건은 상호보안 상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거짓이거나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못 할 협약 내용이 담겨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어 2차 정보공개에 있어서 카이스트를 지휘감독을 하고 예산 및 사업을 지원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했고 여기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등에 따라 정보부존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특정 기업의 이익 또는 홍보를 위한 활동과 연구성과와 관련된 내용을 대여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3차 정보공개에 있어서 ‘카이스트가 산업체, 유통업체 등과 비밀 협약(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 및 문서가 있는지 여부’와 ‘임의적으로 KAIST 명칭을 신세계백화점에게 양도하고 이를 사용케 할 수 있는 규정 및 문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특허청은 “2021년 9월 27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정보에 따라 추출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카이스트가 신세계 백화점에 상표권을 권리이전 또는 사용권설정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카이스트와 국내 유통 업계를 대표하는 신세계백화점의 협업은 대기업이 대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또한 카이스트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신세계백화점 측에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확대시키는 등 과학의 대중화에 있어서 찬사를 받을 일이다.
그러나 본지가 이번 신세계백화점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목적이 좋다고 해서 과정의 절차성과 공정성을 간과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런 것이 민주주의 사회, 또는 공정사회로 가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원칙이 교수의 연구비리 등에서 벗어난 청정한 카이스트를 만들고 현제 세계 40위에서 10위권 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기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카이스트가 언급한 대전시의 엑스포재창조사업과 관련해서도 카이스트가 참여한 배경과 역할 등 추진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전마케팅공사, 유성구청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