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HK inno.N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 이어 1일부터는 위궤양 치료로 넓어졌다고 밝혔다.
케이캡정은 국내에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 요법 등 총 네 개의 적응증에 허가 받았다. 이 중 출시 당시 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시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번 급여 적용 확대 과정에는 위궤양에 대한 케이캡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연구한 임상 문헌 뿐만 아니라 교과서, 관련 학회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케이캡정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원외처방실적이 781억 원에 달한다. 현재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 요법(3상),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SAIDs) 유발 위·십이지장 궤양 예방 요법(3상) 등의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카시안(백인)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하며 글로벌 임상시험 근거자료를 확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