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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이용요금은 142m당 100원의 요금 간다..
경제

서울시이용요금은 142m당 100원의 요금 간다

이진용 기자 입력 2015/05/18 10:46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10대를 운영해오던 전기택시를 올 하반기 중 40대 확대해 보급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6월10일까지 법인택시 15대와 개인택시 25대 등의 전기택시 운송사업자를 신청받아 선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전기택시는 연료비가 일반 LPG택시에 비해 13% 수준으로 저렴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없어 대기질 개선에도 효과적이며, 일일 주행거리 250km 미만으로 시내 주행을 하는 택시 사업자가 가장 효과적이다. 보급차종은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ZE 모델이며 주행거리 135km, 5인승 준중형 세단이다.

/제공=서울시이용요금은 기존의 중형택시와 마찬가지로 기본 3000원이고, 이후 142m당 100원의 요금(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 15km/h 미만 시에만 적용)이 적용되며, 이용방법도 일반 택시와 같다.

시는 높은 전기택시 구매가격(4090만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보조와 합쳐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짧은 주행거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1대당 1기의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전기택시 운송사업자들은 서울시내 급속충전기 43기를 이용할 수 있다.

충전기는 법인택시의 경우 전기택시 5대당 중속충전기 2기, 3대당 1기를 설치·지원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전기택시차량비용 중 100만원을 할인한다.

또한, 전기택시 제작사인 르노삼성자동차는 전기택시 배터리 교체를 1회 무상으로 지원하며, 전기택시 차량 도색과 고장시 우선정비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보급대상자에게 사용·관리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법인 택시 정비 공장 내 부품 재고 확보 및 정비기술 전수도 지원한다.

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법인·개인 택시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고문에 게시된 소정의 서류를 법인·개인 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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