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디지털 선도국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장기화 되면서 세계경제는 이전과는 다른 전례 없는 충격에 빠져들고 있다. 감염률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경제활동에 심대한 제약에 대부분의 산업이 위축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경제활동 봉쇄조치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비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어들었고, 빈곤층의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의 일상을 크게 바꿔 놓았기에 코로나가 진정세로 접어들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의 규모나 질적 양상이 과거 위기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해법이 필요하게 됐다. 무너진 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심화된 불평등 완화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산업이 대세로 신속히 자리잡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의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비대면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 추세이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IT 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산업 전반에 걸쳐 가속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정면 돌파 신병기가 바로 ‘디지털뉴딜’(Digital New Deal) 정책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된 범국가적 프로젝트인 디지털뉴딜은 “국내 산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하고 비대면화를 촉진시켜 디지털 기반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혁신 가속화를 추진”에 초점 맞추어진다. 또한 한국판 디지털뉴딜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뿐만 아니라 제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물려있다.
● 한국판 ‘디지털뉴딜 핵심전략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위기극복과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전략’을 선보였다. 디지털뉴딜은 2025년까지 총 58.2조원을 투자하여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강점으로 지닌 ‘ICT’(정보통신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촉발된 온라인 소비와 원격 근무 등 비대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이다.
정부는 1년 후인 2021년 7월 14일, 그간의 성과를 국토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 2.0’을 발표한다.
△DNA생태계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사업육성 △SOC 디지털화 4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디지털 뉴딜 2.0에서 달라진 점은 ▽프로젝트 성과를 전 지역과 전 산업에 확산 ▽내수 진작에 더해 글로벌 진출이라는 더 큰 목표를 세운 점 등이다.
▼ ‘DNA 생태계’ 강화 전략
DNA 생태계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아우른다. 디지털 신제품·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 산업의 데이터·5G·AI 활용·융합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로 이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1·2·3차 전 산업 5G·AI 융합 확산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 비대면 사업 전폭 육성
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조 5000억 원을 들여 일자리 13만 4000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이 추진된다.
비대면 인프라 강화 측면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현실과 비슷한 가상세계) 기업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과 핵심 기술 개발도 복합 지원한다.
▼ ‘SOC 교육인프라’ 디지털화
안전·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한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산단·물류 등 스마트화로 연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5조 8,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만 3000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교통·디지털·수자원·재난대응 등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이 추진한다.
또한 전국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 추진을 목표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조3,000억 원을 들여 일자리 9,000개를 창출한다.
● 디지털뉴딜 백미 ‘데이터 댐’
디지털뉴딜은 2025년까지 58조2천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경제 전환과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90만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약 57만개의 일자리는 각종 데이터 산업에서 나온다.
이에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단연 ‘데이터 댐’이다. ‘데이터 댐’으로 표현한 디지털 뉴딜은 각종 데이터를 댐에 물을 가두듯 모아서 가공하거나 결합하는 데이터 산업이다. 193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추진해 후버댐 공사를 하며 경제를 일으킨 것에 비유한 표현이다.
데이터 댐은 ▽데이터 수집, 축적 및 가공 ▽데이터 활용 ▽데이터·AI 인프라 확충 등과 같은 사업들과 연계되어 있다.
디지털뉴딜 정책은 일단 공공과 민간 각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5G란 수로를 통해 데이터 댐에 모으게 된다. 데이터댐 기반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구축되며, 데이터댐에 많은 데이터를 담으면서 동시에 AI와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다량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기업과 사회 각 영역에서 모인 데이터는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새로운 디지털 사업을 만들어내는데 쓰인다. 공공데이터는 국가와 기업이 생산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기업 간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통신·카드·유통사 등이 모여 ‘민간 데이터 얼라이언스’, ‘금융 데이터댐’ 등을 구성하고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업 간 자발적 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 SW진흥법 통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출범
디지털 그린뉴딜 2.0을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W) 진흥법’ 활성화와 데이터를 엄격하지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3법 개정’이 필수적이었다. 드디어 오랜 시간 끌어오던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작업이 완료되었다. 데이터와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출범했다.
정부는 그동안 초중등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정, AI전문대학원 지정 등 IT인재 양성에 적지 않은 투자를 이어왔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육성을 위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소프트웨어는 데이터와 함께 미래 사회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를 이루고, 기반이 되는 중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대중소기업이 협력하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완성도 높은 공공SW사업을 추진하는 환경 조성이 매우 시급했다.
2020년 12월 10일, 소프트웨어(SW) 환경에 큰 변화를 줄 SW진흥법이 일제히 발효되었다. 기존 ‘SW산업 진흥법’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새 법은 △SW융합 촉진과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지역SW 진흥과 SW교육 및 인력양성 강화 △SW안전 및 품질 강화 △공공SW 분야 민간투자 촉진 등 SW 전(全)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뒀다.
이는 분명 제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SW가 신산업 창출과 국가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다음은 2020년 8월 5일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역사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됐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한곳으로 묶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의 일원화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 등이다.
데이터 산업은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의 주요 지점이다. 미국과 중국이 한발 앞선 상황에서 선두권을 추격해야 할 때 일반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원활한 데이터 활용에 물꼬를 튼 것이다. 데이터3법 개정으로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일원화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서 적절한 정책추진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법에 따른 행정안정부의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 총괄 기능 △정보통신방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기능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상거래 기업의 개인신용 정보보호에 대한 기능 등을 총괄하게 된다.
● 디지털뉴딜 경제 ‘연착륙’
다양한 경로로 민간과 협업해 국민이 체감할 디지털뉴딜 경제로의 혁신적인 성공적 전환은 ‘노동개혁, 세제개혁, 교육개혁’ 등과 맞물려있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금 흐름과 배분을 시장 판단에 맡기고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
디지털은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사회 모든 분야와 결합하는 보편적인 범용 기술이다. 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산업 분야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모든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비등점을 이끌어냈다. 대한민국은 모든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대내외적 환경을 전 세계에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혁신을 위한 출발지가 되고, 아시아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국제 전진기지로서 우뚝 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