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 영업한 유흥주점들이 경찰에 적발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3일 야간에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구청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방역수칙을 어긴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3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등 종업원은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유흥주점 두 곳에서 제한 영업시간 9시 넘어서 영업한 것과 손님들은 이곳을 이용한 방역수칙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흥주점 두 곳은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은 걸어 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호객꾼을 동원해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당시 내부에는 손님 7명이 접객원 6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지자체 등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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