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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 통신조회 명백한 합법…국민의힘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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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 통신조회 명백한 합법…국민의힘 내로남불"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12/30 12:20 수정 2021.12.30 12:23
"법령에 따라 135건 통신자료 제공…尹 검찰총장이던 2019년 197만건"

[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135건이 사찰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합법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본인이 검찰때 수사하면 수사고, 지금 공수처에서의 (통신조회) 135건을 가지고 사찰이라고 주장하는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신 원내대변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통신자료 제공이 공수처에서 2021년 상반기에 135건이 이뤄졌다"며 "그 내용은 통신에 대한 이용자 성명, 가입 해지 일자,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정도의 자료제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통신사실자료라는 것이다. 이것은 법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일시, 시간, 통화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허락을 받았을 때 조회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한 것은 통신자료제공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기관 의뢰에 의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이용자 성명, 가입해지일자 정도의 정보조회 제공이 135건"이라고 강조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었던 2019년 당시 조회했던 건수는 검찰이 197만건, 2020년 184만건이었다. 수사기관 전체로는 2019년 600만건, 2020년 548만건이었다"며 "실제로 많은 통신자료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135건을 가지고 국민의힘은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제로 윤 후보는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가 합법적 수사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법사찰이라고 하면서 사찰당한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 후보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거듭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자당 소속 의원 81명과 윤석열 후보 및 가족,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무차별적 불법사찰을 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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