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박유제 기자= 거창군 동산마을을 비롯해 경남도내 한센인 정착마을의 석면 건축물 철거 등 한센인 복지 향상 및 정착촌 환경정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센인 마을도 정비 대상이다.
그동안 정부 정책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한센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착촌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센인 복지 향상 및 정착촌 환경정비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대책 추진을 권고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경남을 비롯해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 82개 한센인 정착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경남에는 동산마을을 비롯해 산청 경호마을, 밀양 신생마을, 고성 성진마을과 산성마을, 김해 양지마을 등이 한센인 정착마을이다.
이들 한센인마을 중 동산마을과 경호마을의 경우 국비지원 조건인 30가구에 미달, 환경정비 등을 위한 국비지원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고, 밀양 신생마을의 경우 정부지원 제도가 있는 지 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다. <뉴스프리존 2021. 11. 4일자 보도>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정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석면 건축물 철거 등 정착촌 환경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는 폐축사 등 환경정비 시 국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또 한센인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생활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양로주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한센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하도록 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제도 적용이 확대된다.
세제지원 등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착촌 거주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 정착촌 현황을 정비토록 했다. 한센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센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차별해소 등 권익보호도 강화되고 한센인과 가족 피해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상지원을 확대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한센인 삶의 질 향상 및 정착촌 정비 등을 위한 특례법」제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등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