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세무서(남아주 서장)는 19일 단양온달문화축제장을 찾아 현금영수증제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등 편리한 국세홍보에 나섰다.
이날 제천세무서 직원들은 축제장에서 방문, 납세자를 상대로 리플릿 교부 및 다양한 내용의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안내 및 홍보, 모바일민원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등이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세무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