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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꽃축제 주관업체 농지법 위반으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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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꽃축제 주관업체 농지법 위반으로 물의...

오범택 기자 입력 2018/10/21 11:28 수정 2018.10.21 11:59
- 해당농지 농업직불금도 지급해 행정불신과 혈세낭비 지적
안면도 꽃지해안공원에 위치한 코리아플라워파크 /제공=오범택

[뉴스프리존,충남=오범택 기자] 태안군 대표휴양지로 손꼽히는 안면도꽃지해안공원 꽃축제 주관업체가 농지법위반으로 물의를 빛고 있다.

충남도로부터 위 꽃지해안공원 일대 도유지를 임대받아 현재 국화꽃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네이처농업회사법인은 지난봄 열린 세계튤립축제 당시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던 농지에 대해 수개월째 자갈, 석분을 걷어내지도 않는 등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갈, 석분을 걷어내지도 않아 물의를 빛고 있는 주차장 모습/사진=독자제공

하지만, 태안군은 해당업체 측의 생생내기식 원상복구 조치만 믿고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해당 농지 15필지, 25,657㎡(약 7,800평)에 대한 복구비용을 반환하는 한편, 이 중 일부 농지에 대해 농업직불금까지 지급해 행정불신과 함께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한 주민은 “해당업체가 주차장으로 임차해 사용한 토지는 농지와 잡종지 등 수 만 평에 달하는데, 이 중 농지는 원상복구가 당연하다”며 “지난봄에 깔아 논 자갈과 석분이 아직까지 그대로 깔려 있는 등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인사는 “축제 주관업체가 농지 중 일부면적에 대해서만 메밀 파종 등 생색내기식 원상복구를 하고, 대부분을 자갈이 깔린 채 방치하고 있는데도 수개월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건 납득키 어렵다”며 “만일 평범한 주민들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도 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을지 궁금하다. 또한 농업직불금 문제도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주차장 용지로 임차해 사용한 부지는 크게 2곳으로 나뉘는데, 한 곳은 충남도가 시행 예정인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확정부지로 이미 보상까지 완료된 구역이어서 일부 원상복구에서 제외시킨 측면이 있다”며 “다른 한 구역은 석분을 걷어내고 메밀을 심었는데, 지난여름 폭염 탓에 생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내 농업인에 대한 농업직불금은 지난 추석 이전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완료했다”며 “지급된 직불금은 고정직불금으로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지급했고, 변동직불금은 추후 지급할 예정인데, 주차장 부지로 사용된 땅 중 일부 농지에 대해서도 고정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군은 네이처농업회사법인 측에 해당 농지(15필지, 약 7800평)를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45일간 ‘타 용도(주차장) 일시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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