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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모 관광호텔 군유지 무단 점용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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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모 관광호텔 군유지 무단 점용 특혜 논란

김현태 기자 입력 2018/10/25 08:46 수정 2018.10.25 09:32
군유지를 무단 점유한 주차장 입구에 주차요금을 안내한 표지판,(사진=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단양=김현태 기자]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258-8 옆 한 대형 관광호텔이 군 소유 토지를 10년 여 넘게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양군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곳은 군유지 1,983 m² 600여 평을 주차장으로 10여 년간 무단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호텔 측은 군유지에 주차장 라인 경계선까지 설치해가며 공공연히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호텔 측에서 출입구에 차단기까지 설치 주차요금 안내를 표기하고 있어 외부차량을 통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군유 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투숙객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단양군은 군 유지를 무단 점용해 사용하고 있지만 주차돼 있는 차량이 불특정 다수가 주차한 것이라며 취재진이 직접 차량번호를 확인 호텔 투숙객인지 확인하라며 자신의 업무를 미루고 있어 호텔 측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군 관계자는 “군유 지를 무단 사용하는 줄 몰랐다”며 “군청에 들어와서 지도를 보고 설명해주겠다며 취재진에게 반말까지 섞어가며 대응하고 있어 ‘친절교육이 ‘무색한 민원인 응대, 무성의한 답변, ‘막무가내식’ 행정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 대부를 받지 않고는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 하지 못하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그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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