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원주=김영준기자] 원주시가 다음 달 말까지 '2018년도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30일 원주시에 따르면 올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10월 중순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했다.
하지만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가 발생하고 있어 집중 홍보를 통해 미환급액 지급을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29일 현재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4599건, 1억1300만 원이다.
환급되지 않은 지방세로는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 폐차 등으로 발생하는 일할계산 환급금과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방세 미환급액은 위택스 환급금조회 또는 원주시 지방세 납세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가지 않는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돼 시 금고로 귀속된다"며 "바로 신청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을 하면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