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남양주=김영준기자] 동일 토지 위에 두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조합원 가입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현장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90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사업.
이곳에는 마석역지역주택조합과 창현지역주택조합 등 두개의 추진위원회가 서로 자신들이 사업의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석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이미 350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전 업무대행사 대표가 횡령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현재는 업무대행사를 새로 구성해 조합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난 2일 구리시 소재 홍보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창현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는 마석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의 사임서를 확보하고 있고 토지주와 다시 계약을 했다며 새롭게 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했다.
하지만 마석역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원장이 사임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임원회의에서 위원장 재신임을 결정했고 지난 8월에는 위원장만이 가능한 고유번호증 주소 정정을 위원장이 직접 신고했다며 위원장 사임을 부인했다.
이어 지금은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11월 말 임시총회를 준비 중이라며 창현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설명을 반박했다.
이에 창현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는 토지계약서를 보여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계약은 기밀사항이라 보여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 3일자 개정된 주택법에는 조합원 모집을 할 경우 추진위원회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마석역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6월 이전 조합원 일간지 등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했기 때문에 종래의 법을 적용 받아 추가 조합원 모집에 문제가 없다.
창현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지난해 6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남양주시청에 조합원모집승인 신청을 했다가 돌연 취하했다.
시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게 법조계 의견이다.
남양주 시청 관계자는 "창현창현지역주택조합이 주택과에 조합원모집승인 신청을 했다가 자진 취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문제에 대해 "민간 사업을 공무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민원이 접수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괸계자는 "시민들 피해가 불 보듯 뻔 한데 공무원이 뒷짐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의 주택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주택과가 나서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한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90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지하 2층 지상 30층, 59·74·84㎡ 1373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