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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내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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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내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김영준 기자 입력 2018/11/07 08:56 수정 2018.11.07 10:18
이달 12~13일 전국 일제 단속…주차계도·과태료 부과·생활불편신고 앱 안내

[뉴스프리존,원주=김영준기자] 원주시가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행위와 설치 적정성 등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하지만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 호소와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달 12~13일 이틀에 걸쳐 전국 일제 단속이 예정된 이번 점검에서 원주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원주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 주차)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 행위(장애인 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등이다.

점검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 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매년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주차계도, 과태료 부과는 물론 생활불편신고 앱 안내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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