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는 금년부터 신설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매월 5만원씩 지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수당 지급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처이다.
지급 대상자는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이들은 그동안 수당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시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월 5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수당 지급에 필요한 3억 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바 있다.
신청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매월 25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라며, “앞으로도 보훈의 뜻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910여 명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중이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