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보건소(소장 조종휘)는 제천시에 주소를 둔 전체산모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이미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따라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산모 소득기준의 예외지원을 확대, 제천시에 주소를 둔 전체산모를 대상으로 산후도우미를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통해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는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 건강관리, 모유수유, 가사도우미 등과 신생아의 목욕 등 양육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산후도우미에 대한 국비지원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산모까지만 확대했으나,시는 지난 해 12월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시비 2억원을 투입하여, 국비 지원이 없는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관내의 전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로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서비스 지원을 받게 된다.
개인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지난해 보다 약 100~ 150명 산모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관련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종사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제천시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제천시보건소(☎ 641-3204, 32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