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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공직자의 민간 청탁금지”… 2년 이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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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공직자의 민간 청탁금지”… 2년 이하 징역 벌금 형사처벌등 발의

유병수 기자 입력 2019/02/03 12:44 수정 2019.02.03 13:03

[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3일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민병두의원 ⓒ이준화기자

민병두 의원실측은 "개정안은 공직자가 민간 법인·단체, 개인에게 하는 청탁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어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직자의 대상 직무와 관련해 본인 또는 제 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부문에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공포될 경우, 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하지만 민간 부분과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하지 않도록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문의 등 예외 사유를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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