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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현직 병원장 등 의료법위반 41명 ‘단죄’..
사회

고양지청, 현직 병원장 등 의료법위반 41명 ‘단죄’

권병창 기자 sky7675@hanmail.net 입력 2019/02/12 10:00 수정 2019.02.12 10:06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적발
<사진=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뉴스프리존=권병창 기자]현직 병원장 등이 연루된 보톡스 및 주사제를 불법유통 또는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정호)는 12일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가 일반인에게 보톡스 등 주사제를 불법유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병원(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일반인 등 41명에 대해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사법처리 했다.

걸찰 수사결과, 전문의약품 중 소모품인 주사제 등은 병원에서 사용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도매업체는 병원에게 보톡스 주사제가 포함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병원은 세금신고시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수법이 적발됐다.

도매업체는 빼돌린 보톡스 등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일반인은 돈을 받고 무면허의료시술을 하는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의 전과정이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수사로 총 41명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와 병원장, 무면허 보톡스 시술자 등 1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28명 중 1명은 불구속 기소, 4명은 약식 기소, 22명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 1명은 지명수배 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의 김정호 부장검사는 “전문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하고,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전문의약품 유통 관련 절차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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