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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의무 이행한 것”..
사회

이재명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의무 이행한 것”

유병수 기자 입력 2019/02/14 17:34 수정 2019.02.14 21:58
▲ 지난달 14일 법원 2차공판에 참석하는 이재명

1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이 변수를 맞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재판에 앞서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 요청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정오께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강제입원이 아닌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의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제입원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입니다'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 강제입원 아닌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진단 사건’"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검찰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관련해 제출한 해당 의견서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그 사유에 대해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 즉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서류들을 과도하게 기재했고, 이는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심증과 이 사건에 대한 부당한 예단을 주는 것으로써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이미 재판부께서 이 사건 공소장을 읽으셨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와서 공소장 변경을 한다고 한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인한 예단 제공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및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 형사소송절차의 대원칙을 공소제기 단계에서부터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 우리나라 형사소송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규칙 제118조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형사소송규칙 118조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 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②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

이 규정에 따라 변호인단은 해당 의견서에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써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사실의기재금지’로써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를 설명하면서, 최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판결문까지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또 이와 함께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은 검찰의 공소논리가 허술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성실히 소명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 재판을 맞고 있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4일 오후 2시 5차 공판을 열어 ‘친형강제입원건’에 대한 사건 심리에 돌입한다. 따라서 이 같은 이 지사 측 신청에 대해 심리하며, 검찰 측 의견도 들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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