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동 속 여자가 교복 입었다고 청소년으로 볼수 없다”
음란동영상 속 여자가 교복을 입었더라도 반드시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인터넷 파일공유(P2P) 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올린 A 씨(25)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9월 인천 소재 자택에서 P2P사이트에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호기심!!!’이라는 음란동영상을 올렸다. 교복을 입은 여자가 성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본 성인..
조동주 기자 2015/01/28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