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반대'해 온 아들 여자친구 살해한 엄마, 항소심서 중형
평소 교제를 반대해 온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5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아들과 그 여자친구가 만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박 모씨는 아들의 여자친구와 말다툼 끝에 아들의 여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의 자택 앞에서..
김대봉 기자 2016/04/26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