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교제를 반대해 온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5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과 그 여자친구가 만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박 모씨는 아들의 여자친구와 말다툼 끝에 아들의 여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의 자택 앞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A 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평소 아들이 A 씨와 만나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다고 생각해 교제를 반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미리 흉기를 준비해 무방비 상태에 있던 A씨의 급소 부위를 찔렀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