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 ‘월급쟁이 증세’만 하고 ‘기업 증세’ 뒷전
18일 맞벌이 교사 가정으로 지난해 연봉 5800만원을 받은 김여정씨(42)는 201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다 깜짝 놀랐다. 지방세를 포함해 64만원의 세금을 지난해보다 더 내야 했기 때문이다. “연봉 7000만원까지는 세금이 2만~3만원 늘어난다”던 정부 예측은 적용되지 않았다. 김씨는 미취학 아동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다 교육비, 의료비 공제가 거의 없었다. 남편도 부인과 비슷한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김씨 가정이 2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100만원을 거뜬히 넘을 것으로 추..
박병률 기자 2015/01/18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