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삼진아웃, 2년 동안 3차례…과태료+자격 취소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일이 3번 연속되면 택시 운전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29일부터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가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정부가 이른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것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고 나섰다. 실제로 서울시 통계를 보면 1년 평균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1만 5000건이 넘는다.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70%를 넘었고, 법인 택시가 전체 승차거부의 75%를 차지했다. 앞으로는 승차거부로 처음 ..
이슈팀 기자 2015/01/28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