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일이 3번 연속되면 택시 운전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29일부터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가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정부가 이른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것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고 나섰다. 실제로 서울시 통계를 보면 1년 평균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1만 5000건이 넘는다.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70%를 넘었고, 법인 택시가 전체 승차거부의 75%를 차지했다.
앞으로는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택시기사가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한다.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처분을 받고, 3번째 걸리면 과태료 60만 원과 함께 자격이 취소된다.
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도 1년 동안 3번 위반하면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 원을 처분받게 된다.
택시회사의 책임도 강화돼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