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代 세무공무원, 성매매녀에 돈꿔주고 26차례 성관계
원금과 이자 제때 갚지 못하면 성관계 요구 국세청 전산망 통해 개인정보 알아내 협박까지 30대 세무 공무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성노예 각서’를 받고, 20여 차례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7일 충북지역 한 세무서에서 일하는 A(35·8급) 씨를 강요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만나 알게 된 성매매 업소 종업원 B(여·37) 씨를 ..
김창희 기자 2015/01/27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