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이자 제때 갚지 못하면 성관계 요구
국세청 전산망 통해 개인정보 알아내 협박까지
30대 세무 공무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성노예 각서’를 받고, 20여 차례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7일 충북지역 한 세무서에서 일하는 A(35·8급) 씨를 강요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만나 알게 된 성매매 업소 종업원 B(여·37) 씨를 상대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4000여만 원을 빌려 주고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옆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다는 것이다.
B 씨는 경찰에서 “매달 원금과 연 40%의 이자를 갚겠다는 차용증을 쓴 뒤 하루라도 제때 갚지 못하면 성관계를 요구해 한 달 최고 6차례 등 1년 6개월 동안 26차례나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 B 씨는 또 “A 씨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평생 노예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거나 ‘섬으로 팔려가고 싶으냐,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며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국세청 세무 전산망에 접속해 B 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맺거나 국세청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내용 등은 인정했으나 성관계를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