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 주장했으나 중형 면치못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북한을 추종해 내란을 선동하기는 했으나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하지는 않았다는 사법부 최종 판단이 22일 나왔다.지난 2013년 8월 28일 오전 6시 30분, 국가정보원이 이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체포, 구속, 기소는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3년에 걸쳐 내사를 벌여온 국정원과 검찰은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곧 이 전 의원을 비롯해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등 통진당 핵심 당원들이 함께 재판..
이신영 기자 2015/01/22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