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암치료비 만들자”…女동창과 유사성행위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30일 여중생과의 유사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2012년 2월 전북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에게 “성관계 영상을 판매해 어머니 암 치료비를 만들자”고 속여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이후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자 동영상을 유포..
온라인뉴스 기자 2014/12/31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