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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암치료비 만들자”…女동창과 유사성행위..

“엄마 암치료비 만들자”…女동창과 유사성행위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4/12/31 12:10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30일 여중생과의 유사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2012년 2월 전북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에게 “성관계 영상을 판매해 어머니 암 치료비를 만들자”고 속여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이후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하고 성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실제 판매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힌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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