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6일 자에 [평양노회,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기소 관련 위법의혹 제기돼 관심 집중 이문장 목사 측 “기소 요건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기소 결정한 것”] 이라는 헤드 타이틀로 12개 이상의 신문 매체를 통해 같은 내용을 일제히 기사를 올려 이문장 목사 이단 재판을 절차 하자를 주장하여 기각시키려고 했으나 6월 4일 평양노회 재판국에서 열린 사실상 첫 재판에서 기소위원회 박도현 목사가 이문장 목사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위법이라고 제기한 항목을 조목조목 준비서면을 통해 위법이 아니고 적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