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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두레교회 이문장목사 이단성 재판관련 위법 의혹. 관심..
사회

단독]두레교회 이문장목사 이단성 재판관련 위법 의혹. 관심 집중

공동 취재 기자 입력 2015/06/15 21:45
이단성 평양노회 재판에 대해 기소 관련 위법 의혹 제기했지만 적법한 절차로 밝혀져 6월 18일 평양노회 재판 결과 관심 집중

▲ (2015.01.07) 이단성 관련 기자회견중

지난 5월 6일 자에 [평양노회,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기소 관련 위법의혹 제기돼 관심 집중 이문장 목사 측 “기소 요건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기소 결정한 것”] 이라는 헤드 타이틀로 12개 이상의 신문 매체를 통해 같은 내용을 일제히 기사를 올려 이문장 목사 이단 재판을 절차 하자를 주장하여 기각시키려고 했으나 6월 4일 평양노회 재판국에서 열린 사실상 첫 재판에서 기소위원회 박도현 목사가 이문장 목사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위법이라고 제기한 항목을 조목조목 준비서면을 통해 위법이 아니고  적법한 것이다라고 사실 증거를 제시하여 사실상 이문장 목사 이단 재판 기각은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이문장 목사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을 했다.

[구리= 연합통신넷, 공동취재]  두레교회 바로 세우기(이하 두바협) 측은 2015년 1월 6일 총회 임원회에서 이문장 목사 이단 연구 보고서를 평양노회로 통보된 이후 이문장 목사 측은 끓임 없는 음해와 로비로 기소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두레교회와 교계에 알리고 다녔으나 기소가 되자 절차를 운운하며 재판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이문장 목사를 옹호하는 신문을 이용하여 알리고 김모 장로 전(前) 재판국장도 재판국 모임에서 이문장 목사 이단 재판을 절차 하자로 기각을 피력하다가 제척을 당하는 불미스런 일을 당하였고 결국은 재판국장까지 사임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고 한다. 

이문장 목사의 이단 재판의 석연치 않은 재판국과 이문장 목사의 행보.

이문장 목사 측이 재판에서 기각될 것이다라는 주장은 일련의 사건을 짚어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2월 5일 기소위원회에서 기소가 되어 2월 25일 재판국원 사전 모임 당시 김모 장로 전(前) 재판국장은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 법과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는 국원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2시간에 걸친 모임 중에 이문장 목사 이단 재판은 절차 하자가 있다며 20여 차례 기각해야 한다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국원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두바협측은 2월 25일 재판국 사전 모임에서 김 전(前) 재판국장의 발언은 이미 이문장 목사를 기각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문장 목사는 기소위원회에서 이단으로 기소 되자 2015년 2월 24일 자로 된 [1차 답변서] 문건을 김 전(前) 재판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두바협측은 추측했다. 그 이유로 답변서에서 위법으로 문제 제기하여 기각해야 한다는 6개의 항목 내용을 2월 25일 재판국 모임 때 같은 기조로 김 전(前) 재판국장이 제기하며 20여 차례 기각을 말한 것이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답변서를 받으면 즉시 기소위원회에 보내고 국원에게도 문건을 재판국 서기를 통해 공유하거나 보내야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실수라기보다는 석연치 않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당시 재판국 서기는 현재 재판국장으로 선임이된 박기홍 목사다.

2015년 3월 24일 첫 재판 일정이 확정되었으나 무슨 이유인지 2월 24일로 된 [1차 답변서]를 재판국에서는 기소위원회와 국원에게도 보내지 않고 김 전(前) 재판국장만이 갖고 있었다고 두바협측은 추측했다. 이문장 목사가 제출한 답변서는 총회 헌법 시행령제 3장 권징 제45조 4항에 [재판국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즉시 송달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월 24일 재판날 역시 이문장 목사가 제출한 답변서를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원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재판국원 다수가 불참하여 3분의 2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두바협측은 만약 정족수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더라면 당시 상황으로 기각 되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음 재판 일정은 4월 14일로 정했다.

4월 14일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국장인 김모 장로와 국원인 김모 목사가 제척이되어 사실상 재판이 진행 되지 못했다. 김모 장로가 제척되어 당시 서기인 박기홍 목사가 회의를 진행하여 5월 8일 재판일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두바협측은 4월 14일 이후 재판국장이 없는 상황에서 서기인 박기홍 목사의 석연치 않은 행보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했다. 재판국장이 제척되면 당연히 서기가 업무를 맞게 되어 이문장 목사가 제출한 [1차 답변서]를 받았을 것으로 보는데 박기홍 서기 목사 역시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원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5월 8일 재판 일정 3일 전 5월 5일 저녁 11시 30분경을 시작으로 다음 날 12개 이상의 매체에서 6개 항목을 지적하며 "평양노회, 이문장목사 기소 관련 위법 의혹 제기돼"라는 제목으로 일제히 기사가 실렸다. 공동취재라고 하지만 10여 회 이상 같은 매체들이 같은 내용으로 이문장 목사를 옹호하는 기사를 보도한다는 것은 상당한 연관 관계가 있지 않겠냐는 두바협측의 주장이다. 그동안 이문장을 옹호하는 매체들은 기사 내용이 글자 한 자도 다르지 않게 보도가 되었고 무슨 이유인지 단 한 번도 두바협 16인 장로에게 반론 기회나 인터뷰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신문의 기사가 보도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문장측 교인들과 교계에 절차에의해 기각된다고 알렸다.

▲ 지방언론과 교계 신문의 화면 캡처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접한 두바협측 집사들이 5월 6일 수요일 당시 서기 목사인 박기홍 목사를 만나 기사에 대해 물은 과정에서 박기홍 목사가 기사 내용은 이문장 목사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라고 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본결과 재판 일정 하루 전에도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원은 이문장 목사가 제출한 [답변서]를 모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당시 박기홍 서기 목사도 법 절차를 무시하였고 이미 갖고 있었을 [답변서]를 왜 기소위원회와 국원에게보내지 않았는지 두바협측은 지금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5월 8일 박기홍 서기목사가 재판국장에 선임됐다. 국장에 선임된 후에 박기홍 재판국장은 이문장 목사가 제출한 [답변서]를 국원에게 배부하고 기소위원 서기 목사에게 보냈다. 이문장 목사가 2월 24일 작성된 문건은 무려 2개월이 넘어서 전달된 것이다. 그만큼 고소인인 두바협 16인 장로들과 기소위원회의 준비서면은 허술하게 될 수 있다. 이후 재판 일정은 5월 18일로 확정되어 재판국장은 이문장 목사 재판 출석 소환 통보를 5월 8일 금요일에 보냈으나 이문장 목사는 11일에 받았다고 5월 18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기홍 재판국장의 실수였다. 총회 헌법 권징 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43조 1항 재판국장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1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소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문장 목사는 10일이 되지 않았다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문장 목사가 불 출석했다는 이유로 기소위원회 심리 재판도 진행하지 않았다. 재판은 연기되었고 6월 4일 결정되었다.

[박기홍 재판국장의 의견을 듣고자 문의 된 내용=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까요?,. 질문엔 예단 하기가 어렵다는 내용뿐 이였다.]

지난 6월 4일 재판이 있었으나 이미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겠다는 이문장 목사는 무슨 이유인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박기홍 재판국장에게 불출석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 하였으나 신변의 이유만 언급하고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아쉬운것은 신문 매체를 통해 절차에 의해 불법으로 기소되었다고 항변하고 1차, 2차에 걸쳐 [답변서]를 통해 위법을 제기하였으면 상식적으로 재판에 참석해서 변론하면 되는데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재판국은 기소위원회의 준비서면을 중심으로 기소위원회의 심리가 진행되어 이문장 목사가 위법이라고 주장한 항목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기소 되었다는 것을 기소위원회 박도현 서기 목사가 재판국원들에게 변론하여 사실상 이문장 목사가 위법으로 제기하여 기각하려는 시도는 멀어진 것이라고 두바협측은 주장했다. 아울러 이단성으로 결정되어 이단 재판을 법 절차를 운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6월 18일로 확정했다.

본지는 6월 4일 평양노회 재판국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이문장 목사가 위법이라고 제기한것이 위법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을 기소위원회에서 변론한 준비서면 내용을 이른 시일 입수하여 공개하려고 한다. 

[현 두레교회측=  본지는 이에 대해 이문장 목사측에 6월7일 오후5시경 반론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주지 않은 상태이다. 이문장 목사는 두레교회 설립자 김진홍 목사의 후임으로 지난 2010년 9월 26일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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