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시 정촌면 소재 대형 쇼핑몰인 M아울렛이 총체적인 화재 안전 불감증에 만연해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진주시 정촌면 삼일로 95번길 46에 위치한 M아울렛은 본관 4층과 별관 등에 140여개의 브랜드가 입점해 있어 휴일이면 의류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서부경남 지역의 고객과 쇼핑객들로 붐비는 곳으로 본관이 주차장 외 1~3층 의류 등의 판매시설과 4층 수선실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3일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된 화재 등과 연계, 쇼핑몰 이용객인 시민의 제보로 본지 기자가 M아울렛을 취재한 결과 예외 없이 화재 시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본지 기자가 현장 취재 시 M아울렛의 본관 주차장 3면은 각종 상품들을 포장한 박스들로 적재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장 공간 활용의 극대화로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출입·비상구마저 판매대를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어 화재 시 불쏘시개 역할로 발화지점에 따라 대형 인명사고를 예견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또한, 매장 밖 공개공지에는 몽골텐트를 설치해 장외 매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매장 내 긴급 상황 발생 시 피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본관 1~4층 및 별관과 주변의 상가들을 점검해본 결과 각종 상품 진열대를 비롯한 상품박스·의류 등이 소화전을 막고 있어 화재 시 즉각적인 초동 진화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더군다나 매장 내에 비상 마스크나 화재용 방독면은 찾아볼 수조차도 없었으며, 화재 발생 시 고객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유도선과 각층에 있어야 할 대피도는 눈에 잘 띄지 않았다.
물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피난 유도선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형마트의 경우 피난 유도선 의무화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매일 수천 명의 고객들이 찾을 수도 있는 대형마트나 아울렛의 경우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고객들을 대피시킬 수단은 직원들의 안내와 천정에 부착된 비상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설사 피난 유도선이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객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피난 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지난 19일 오전 발생한 대구시 중구 포정동 대보사우나의 화재는 3명이 숨지고 88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9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재로, 이와 관련해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노후 건축물의 구조적인 취약성과 사각지대에 놓인 소방시설, 부실한 관리 등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라며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소방점검 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안전문제가 우려됐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행정 당국의 점검 불이행에 따른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화재 취약요인 종합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책 등을 마련해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건물·소방시설 지적사항 및 건물 인·허가 위반 조사, 다중이용·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화재취약요인 개선과 화재안전표준 가이드북 제작 배포 및 책임자와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상시 불시 대피훈련과 소방시설 체험훈련 실시”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달 29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화재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져 국민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매우 크다”며 “많이 이용하는 중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함이 드러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으며, 정부·지자체·국회 모두 공동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한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달라”며 “다중이용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화재안전 대책을 새롭게 세우고 청와대에 화재안전대책 특별TF팀 구성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게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물 면적 기준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이용실태에 맞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라”며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비상벨을 누르면 소방서에 쉽게 화재를 신고하는 방안과 건물의 자동 화재탐지설비가 탐지와 동시에 소방서에 자동 신고하는 방안을 활성화하는 것도 검토하라” 강조하며, 최근 각 지역의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M아울렛 진주점 관계자는 “상품적재공간은 계절상품의 반품 등에 대비해 순환을 하는 곳으로 1면 출입구 쪽은 개방이 돼 있다”며 “소방법 등 기타 법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해 M아울렛이 관리자들에 대한 소방관련 법령 및 화재예방 요령에 대한 사전 교육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또, 공개공지 몽골텐트의 불법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를 업장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고객 쉼터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공개용지의 불법점용과 관련해 고객서비스 차원으로 얼버무렸다. 이어 출입·비상구 부근 판매대 설치 영업과 관련해서는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인데 비상시 등 위급상황에 대해선 생각지 못했다.
소방법 등에 위배됐다면 잘못된 게 맞지만, 현재 매장에는 140개 브랜드 이상의 진주지역 점주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점주들이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리자의 책임이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마치 M아울렛이 진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주들에게 어쩔 수 없이 좁은 공간이라도 할애해 준 것처럼 표현했으나 실상은 매장의 이익창출에 급급해 안전마저 도외시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각 층별 소화전을 막고 있는 진열대 및 상품박스 등과 관련해서는 “순회점검은 하고 있지만 이동식이다 보니 통제가 잘되지 않는다”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취재진의 요청으로 M아울렛 현장조사에 착수한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즉시 소화전 인근에 배치된 적치물을 제거하라”고 현장 시정 조치를 취하고 “오는 25일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