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이광옥 거창군 부군수는 지난 25일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산불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산불재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되고, 봄철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산불발생위험도가 증가됨에 따라, 일선현장에서 산불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산불감시원 및 읍․면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부군수는 남상면 둔동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사소한 불씨 하나가 온 산림을 태우는 대형재난으로 확산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없는 거창군이 될 수 있도록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산림을 불에 태위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위법 행위임을 적극 홍보했다.
한편, 거창군에서는 금년 5월 말까지 산불방지종합대책상황실 상시 운영, 산불신고 포상제도 시행,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운영 등 각종 산불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활동으로 대형산불 없는 거창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