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사립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한유총’)가 28일 밝힌 3월 유치원 개학연기 강행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에 대한 긴급 대응을 시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개학 연기로 인한 아이와 학부모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1시 17분쯤 경기도교육청은 한유총의 개학연기 결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입학 예정 유아 수용 가능 시설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공립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을 확보하고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가 우려,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신청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안전 안내 문자로 보냈다.
경기도내 개학일 연기 유치원은 총 사립유치원 수 1,031개원 중 83곳, 무응답 유치원은 61곳이다. 도교육청은 먼저 사립유치원 중 개학연기(개학 연기 결정, 무응답, 편법 운영 등)를 예정하고 있는 유치원 현황을 파악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매일 10시와 17시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재난 알림으로 안전 안내와 긴급 재난 구분 기능이 따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안전 안내 문자로 발송됐고 도교육청은 해당유치원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수용 가능한 인원과 시설을 파악하고 있으며,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 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신청 시 신속하게 돌봄서비스 기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사립 유치원 단체 한유총은 긴급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학부모는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긴급 돌봄을 이용하는 유아를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부모, 시민단체, 퇴직교원 등 200 여 명의 자원봉사자 인력풀을 확보하고, 긴급 돌봄 기관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보험가입 등을 통해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기존 기상 특보나 미세먼지 등 재난 시에만 보내지던 알림이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은 휴일과 주말에도 업무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3월 3일부터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여 실시간 유치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긴급 돌봄서비스를 연결한다.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문제, 회계 비리 시 형사 처분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유치원 3법',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개학 연기를 밝힌 유치원이 비교적 많은 고양, 성남, 수원, 화성오산, 용인 등 지역은 위기관리지역으로 설정해 해당 교육지원청에 비상근무실을 마련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에 긴급 협조를 요청하여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에도 필요한 유아가 긴급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채널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학부모들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있다.
또, 한유총의 발표와 사립유치원들의 입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정 교육감과 25개 지역 교육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난 2월 28일부터 실시간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유총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3일 한유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 일정을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주영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한유총의 개학연기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각 기관들과 다채널 협업 체제를 가동하여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재무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만 마치 사적 이익을 위해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저항처럼 호도돼 근본적 문제들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탄압이 계속되면 '폐원 투쟁'을 검토하겠다는 강수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