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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삼성교통 파업 관련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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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삼성교통 파업 관련 입장 표명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3/03 19:01 수정 2019.03.04 10:20
파업의 권리보다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운행 서비스를 해야 할 책임이 더 커
명분 없는 파업 철회하면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어
진주시청 청사전경.ⓒ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시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삼성교통의 전면파업이 40여일을 넘어서면서 시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피로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교통 노조는 지난 1월 21일 오전 5시를 기해 총 91대, 32개 노선에 대해 전면 파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주요 파업의 원인으로는 임금체불 발생으로 인한 경영적자 보전, 최저임금 보장, 긴급자금 지원, 적정 표준운송원가 책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진주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업체는 삼성교통, 부산교통, 부일교통, 진주시민버스 등 4개 업체로 총 238대가 87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시는 삼성교통의 파업관련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각 업체는 시민의 수요에 응해 유상 여객운송 사업을 하겠다고 스스로 면허를 받은 상태이며, 면허는 운행중지를 하는 파업의 권리보다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운행 서비스를 해야 할 책임이 더 크다”고 전제했다.

진주시의 운송사업 지원제도는 매년 변동되는 변동률을 반영한 표준운송원가의 총액을 시에서 지원하고 운수업체에서는 그 총액 지원금으로 원가절감 등 자율경영으로 이익을 남기는 구조이며, 표준운송원가에서 업체 수입금을 차감한 부족분을 시에서 지원하는 구조이다. 표준운송원가에는 인건비, 차량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차량정비비, 연료비 등이 포함돼 있다.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 제도는 4개 업체에서 자진 수용해 지난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84억 원, 2017년 100억 원, 지난해 151억 원을 지원해 왔고, 올해 183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시내버스 대당 표준운송원가 지원금은 1일 기준 서울 70만4262원, 부산 68만189원, 창원 58만9878원, 김해 58만2673원, 진주 57만6117원, 포항 57만875원, 제주 56만2513원, 양산 46만6225원, 순천 44만6975원으로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가 각 시·군의 중간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평가 결과 지난 2017년 하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업체별 평가 결과 4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흑자 수준 이고 삼성교통만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삼성교통이 지난해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 18%를 인상해 4개 업체 중 최고 연봉인 평균 5000여만 원 책정 및 타 업체 임금구조(기본급 등 80%, 제수당 20% 내외)보다 제수당(46.9%)이 많은 기형적 임금구조를 주요 적자요인으로 지적했다.

시는 또 최근 삼성교통 노조를 비롯한 일부 SNS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

◈“진주시가 삼성교통에서 노선을 뺏어서 부산교통에 주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 4월 22일 시내버스 4개 업체가 보유한 노선을 모든 업체가 공동소유 하는 공동배차제를 시행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합의한 이후 4개 업체에서 시내버스 차고지 중심으로 공동배차하면서 삼성교통은 부산교통 등에 스스로 노선을 넘겨주었으며 공동배차제를 합의한 이유는 시가 전체 노선의 적자 발생 시 보전하는 표준운송원가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주시가 삼성교통에 월 1억 원만 지급하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교통의 요구를 수용하면 앞으로 모든 업체가 적자를 이유로 파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삼성교통에만 월 1억 원이 아니라 타 업체도 지원해야 함으로 1년 간 36억 원, 5년 간 180억 원 이상의 시민혈세를 기하급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시가 전세버스에 23억 원을 투입해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삼성교통에 지원해야 할 1일 1대당 59만 원의 2019년 표준운송원가를 미지급하는 월 16억 원(시민 이용요금+지원금)과 전세버스 1대당 임차료 77만 원 지급에 따른 차액의 추가비용 18만 원 등 월 7억 원이 소요된다”며 “차액 부분에 대한 비용 변상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삼성교통 운전자는 한 달 35일, 월 315시간, 주당 80시간 일해야 월급 410만 원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교통은 실제 평균 28일(1일 9시간) 근무하며 실제 운전시간은 252시간”이라며 “그 외 시간은 월급을 계상하기 위한 서류상 법정 운전시간(주휴 35시간, 휴일 25시간, 초과 39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진주시의 최저시급 보장” 주장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적용되는 것인데 삼성교통 근로자는 진주시와의 고용 관계가 아닐뿐더러 삼성교통은 통상임금(53.1%)은 적고 제수당(46.9%)이 많은 임금구조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맞추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최저 임금보장과 관련한 삼성교통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삼성교통 운전자 월급은 266만 원(연봉 3200만 원)으로 다른 업체와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평균 28일 근무 시 월급(2018년 운수업체 경영평가 용역결과)이라며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삼성교통의 경우 382만 원, 시민버스의 경우 351만 원으로 31만 원의 차이가 있었으며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삼성교통은 415만 원, 시민버스 343만 원으로 72만 원의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삼성교통의 파업은 임금체불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경영진의 경영 잘못으로 발생한 경영 적자를 진주시가 보전 해 달라고 파업한 것은 공공을 위해 유상 여객운송 사업을 하겠다고 한 면허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으며, 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결례이므로 명분 없는 파업이라 조건 없이 자진 철회돼야 한다”며 “삼성교통이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하면 진주시와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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