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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기용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담배회사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주)BAT코리아를 상대로 지난 14일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8차 변론이 22일(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 열리면서 담배소송은 2년째를 맞았다.
이번 제8차 변론은 지난 해 1월 열린 3차 변론부터 6차 변론에서 다뤘던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에서 한 단계 나아가, ‘담배의 중독성’이라는 새로운 쟁점으로 심리된다. 특히, 이번 쟁점의 보건.의학적 특성으로 인해, 지난 2월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을 출범시키면서 담배소송 지원 및 지지를 표명한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8차 변론에서 공단은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 측면에서 담배 중독성이라는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소송 대상자들이 폐암에 걸릴 정도로 오래, 그리고 많은 양의 궐련을 흡연하게 한 주범이 바로 담배의 중독성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담배의 중독성 때문에 흡연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흡연을 계속하게 되고, 궐련의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담배에 중독되는 기전과 그 폐해를 증명하는 기존의 수많은 연구결과와 담배의 중독성을 인정하는 미국 담배회사들의 내부문건을 제시해 흡연은 개인의 의지이자 선택의 문제라는 담배회사의 왜곡된 논리를 무너뜨릴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담배의 핵심 물질인 니코틴에 대해 상세히 다룰 계획이다. 니코틴은 담배 존재의 이유이자 중독을 야기하는 원인이고, 어떤 중독성 약물에 못지않게 중독성이 강력하다는 것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