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하고 내일부터 유치원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결정 및 부정적 여론압박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사립유치원이 실제 개학연기를 강행하자 예고한대로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내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이 내일 한유총에 통보되면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