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시는 새학기를 맞이해 관내 대학가 주변의 원룸을 알아보는 대학생들을 위하여 건축물대장 확인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원룸 계약 시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계약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불법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원룸의 경우 재산권을 보호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화재나 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이에 진주시는 개학시기에 맞추어 원룸을 구하는 대학생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전화 한통으로 건축물대장 확인 안내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건축물대장 확인을 희망하는 자는 시청 담당자에게 전화(749-8846)로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의 호실을 불러주면 해당 원룸이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형태가 일치하고 적법한지 바로 알 수 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일명 고시원)이라면 공용취사장을 제외한 취사시설설치가 금지이므로 고시원을 원룸으로 변경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또한 정부 공식사이트인 ‘민원24’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열람)’을 신청하면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확인이 직접 가능하다.
진주시는 3월 6일까지 대학가 인근 고시원 건축물의 불법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건물주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적발된 사항은 즉시 시정지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룸 계약시 건축물대장 확인 하세요”라는 현수막 게시를 통하여 새내기 대학생들이 안전하고 적법한 건축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법 건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