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대규모 종합스포츠시설'인 대전안영체육단지(대전시 중구 안영동 소재)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축구장 인조잔디 계약 업체가 국립 충남대 스포츠학과 모 교수와 지역 언론사 1곳을 검찰에 고소했다.
모 교수가 2월 12일 지역 언론사에 특별기고문 형식으로 게제 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이다.
특별기고문에서 모 교수는 "대전시는 지난달 말 30억 원을 들여 대전시 중구 안영동 400번지 일대에 조성중인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내 축구장 5면(48,000m²)에 사용할 인조잔디 축구장 설치 사업을 특정업체에 밀어붙이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대전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누군가 배를 불리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대전시가 선택한 인조잔디는 45mm로 풋살장용이며, 여기에서 축구하다 넘어지면 충격흡수가 잘 안되어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 교수가 재직 중인 국립 충남대에서 지난해 10월 29일 개장한 풋살장 3면 또한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매했고, 모 교수가 기고문에서 지적한 표현을 빌리자면, <특정업체에 밀어붙이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업체는 "검찰에게 수사의뢰를 맡겼으며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수의계약을 두고 꼬투리잡기식 여론몰이를 하더니,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수조달제품 지정제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품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보편적인 계약방법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