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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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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본격 시행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3/05 20:06 수정 2019.03.05 20:08
진주시청 청사전경.ⓒ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시는 5일 5시 기준으로 경남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3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경상남도 내 2개 시․군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및 다음날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발령됐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관내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소속 직원의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짝수차량만 운행할 것을 신속히 전파하고,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설공사장은 미세먼지가 발생될 수 있는 공정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하고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게 된다.

한편, 시는 도심 간선도로에 도로 흡입청소차량 운행과 살수차를 임대하여 운행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살수차를 이용하여 공사장 밖 도로변에 살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장·공사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소각 단속 등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보급 등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시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시간에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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