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6년여 만에 재심이 벌어지는 것은 사법 역사상 오래도록 기록될 일입니다.”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 전과자다’의 저자 이명희씨는 지난 2012년 10월 2일 공사현장에 위험하게 설치된 비계를 아무나 가져가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됐다.
지난 2014년 9월 30일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인해 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형벌이 너무나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었고, 사건 전반에 대해 재조사가 벌어졌다. 지난 1월 28일에 재심청구가 접수돼, 오는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심이 벌어진다.
이명희씨는 “‘진실은 승리한다’라는 말을 믿으며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렇게 재심을 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재심(再審)’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으로서, 최근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재심 첫 재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