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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단체 모임에 찬조금 제공한 후보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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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단체 모임에 찬조금 제공한 후보자의 배우자 등 고발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3/08 17:52 수정 2019.03.08 17:55
조합원 가족에게 현금 준 후보자도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경남=정병기 기자]경남도선관위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합천지역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A의 배우자 B와 A의 친척 C를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6일과 8일 각각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B는 지난해 10월 24일 경 모 식당에서 개최된 부녀회 모임에 참여해 가입비 및 회비 4만 원 외에 찬조금 6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C는 모 산악회 회장으로 지난해 10월 19일 경 산악회 모임에 참여해 후보자 명의로 찬조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 통영지역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해서도 조합원의 가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D를 8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D는 지난 1일 경 모 여객터미널 선착장에서 조합원 E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같이 있던 그의 모친에게 현금 5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등 기부행위 근절을 위해 규모에 상관없이 엄중조치하고 있으며, 선거에 관해서 받은 사람도 10~50배까지(최고 3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위반행위 발생 시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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