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경남 거창군은 2019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8,142대에 2억 2천만 원이며, 부과대상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며, 후납제 방식으로 연 2회(3, 9월) 부과된다.
4월 1일까지 납부기한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3%)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이 뒤따른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자동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번 고지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대한 내용도 안내되어 있다.
이덕기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오염 저감 유도를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