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임새벽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비례대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며 모든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자 정유섭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
보도자료에서 "1963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뒤 여러 차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비례대표제의 장점보다 폐단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선택권을 제약해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직접선거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마랬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특히 후보자 선정에 청와대나 당 대표의 자의적 의사가 개입해 적지 않은 폐단이 반복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