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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대형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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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대형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시행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3/15 17:08 수정 2019.03.15 17:12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을 동시에…
진주시청 청사전경.ⓒ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시는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물질인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해 나가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이어 운행 중인 대형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인‘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PM-NOx 동시저감장치’란 배기관 전단부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고 후단부에 촉매제인 요소수(NH3)를 투입하여 질소산화물(NOx)을 질소(N2)와 수증기(H2O)로 변환시킴으로서 운행차 배출가스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잡는 장치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차량은 진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2002년 ~2007년식으로 배기량이 5,800~17,000cc, 출력이 240~460ps인 대형경유차가 해당되며 2008년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인 차량도 포함이 된다.

사업량은 7대 한정이며 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한 대당 지원금액은 1686만 6000원(유지관리비 포함)으로 자기부담금 59만7000원이 소요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장치제작사와 부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 부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장치부착이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가 진주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주시에서 승인한 건에 한하여 장치 부착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한 장치제작사로 직접 지급된다. 또한 사전검검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노후차량 및 저감장치 의무사용 이행기간(2년 이상) 충족이 불가한 차량은 부착이 제한되며, 장치부착 후 의무이행기간(2년 이상) 미준수시 보조금이 회수 조치된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 및 환경관리과 (055-749-8641)로 문의하면 된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남에 두 차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2월 22일, 3월 6일)가 발령되는 등 요즘 초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인 만큼 이번 사업이 조금이라도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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