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화면 캡쳐
[뉴스프리존=김기용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7일‘2016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총 6억 8419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에 결정한 신고 포상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무장병원 등을 신고받아 건보공단이 총 607억 485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으로,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사무장병원 18건, 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5건, 의료인력.간호인력 차등수가 위반 3건 등 총 9개 유형이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1,014억 8천 8백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결정금액은 51억 5천 3백만원에 이른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김홍찬 실장은 “건강보험 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요양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공단의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신고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