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경남 거창군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8일∼4월 17일까지 운행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경유차를 중점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며, 점검을 통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과 함께 시외버스터미널과 서흥여객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덕기 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활동을 통해 심각해지는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군민의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에 기여하겠다”며 “차량 소유자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차량 점검 및 정비를 꼼꼼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