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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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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3/21 10:56 수정 2019.03.21 10:57
2018년 말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남해군청 청사전경.ⓒ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경남 남해군이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군은 각 법인사업자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지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법인의 대다수(약 95%)가 12월말 결산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군내 소재한 법인 또한 매년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것을 권고하나, 부득이한 경우 군청 재무과로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마감일에 가까운 시기에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은 조기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법인들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남해군청 재무과(055-860-31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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