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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촌1구역 재건축 한화건설 추가이주비 관련 불법홍보..
사회

서울 등촌1구역 재건축 한화건설 추가이주비 관련 불법홍보 논란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9/03/21 15:03 수정 2019.03.23 09:02

[뉴스프리존, 서울= 임새벽 기자]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등촌1구역 재건축 사업이 많은 난관 끝에 지난 3월 15일 현대건설, 한화건설, 반도건설, STX건설 4개사의 입찰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등촌1구역 재건축 사업지역

등촌1구역은 9호선 등촌역과 인접해 있고, 단지 인근에 초,중,고가 위치해 강서구 재건축 사업 중 최고의 입지로 꼽히고 있다.

이에 기존 3번의 시공사 선정과 해지를 반복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메이저 시공사인 현대건설 및 한화건설이 입찰하는 등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

하지만 2017. 8. 2 국토부에서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LTV 40% 만 대출이 가능하고, 또한 2018. 2. 8 시행된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34조에 따라 재건축의 경우 추가 이주비 제안이 불법임에도 입찰 후 사업추진비라는 명목으로 교묘하게 제안서에 표기하여 추가이주비를 지급하겠다는 불법 홍보를 하고 있다.

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34조 및 40조에 따라 해당 시공사의 입찰이 무효로 될 수 있고 추후에 법 위반으로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해당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된다면 향후 많은 법적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 있다.

(사진설명) 8.2 부동산 대책 중 지역별 LTV 제한

등촌1구역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사업지로 빠른 사업추업추진을 모든 조합원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서 이러한 논란이 향후 사업추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하는 조합원이 많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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