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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삼성교통, ‘국민연금 부정수급’ 관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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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삼성교통, ‘국민연금 부정수급’ 관련 기소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3/25 16:23 수정 2019.03.25 16:28
사천경찰서 조사결과 국민연금 부정수급액 2032만7550원에 달해
보건복지부, 부정수급액 1353만3760원 환수 결정 및 관련자 각각 벌금 500만 원 부과
국민권익위 신고사건 조사기관 처리결과 알림.ⓒ제보자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속보=경남 진주시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삼성교통이 ‘정치 후원금 독려 및 쪼개기 후원’ 의혹에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국민연금 부정수급액 환수 및 벌금에 처해진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관련기사=3월 17일 ‘진주시내버스 운송업체 삼성교통, ‘정치 후원금 독려’ 논란’, 3월 19일 ‘진주시내버스 운송업체 삼성교통, ‘쪼개기 후원’ 의혹’) 이는 삼성교통의 관리단이 갖은 편법을 이용해 사실상 노동자들의 눈을 가리고 회사 기밀을 핑계로 독선과 전횡을 해 온 경영실태의 일단면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마저 제기돼 그간 진주시 표준운송원가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재산정을 요구해 온 삼성교통의 파업 명분에 치명적인 도덕성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사건의 경위는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삼성교통 관계자들로부터 국민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사천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국민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사천경찰서는 지난해 하반기 삼성교통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 부정수급액이 2032만7550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일자로 신고자에 대해 통보한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삼성교통의 전 대표인 A씨에 대해 국민연금 부정수급액 1353만3760원(부정수급액 1293만6600원+가산이자 59만7160원)을 환수 결정하고, A씨와 삼성교통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삼성교통이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단에 의해 모든 경영이 좌지우지될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경영보고회를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고 궁금한 부분을 알고자 하면 회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았다”며 “노선 개편 전에는 뼈빠지게 일을 했을 경우 대당 일 평균 70만~8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노선도 있었지만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노선도 있었기에 사실상 평균적으로 현재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여유 있게 운행을 하더라도 표준운송원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투명하게 경영만 해준다면 적자가 날 수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어 관리단과 정비반의 유류보조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그간 수차에 걸쳐 외부감사 요청을 했음에도 묵살됐다”고 덧붙였다.

또 “진보정당 관계자 B씨가 공동운수협의회라는 명목으로 삼성교통과 시민버스부터 지속적으로 급여를 수령해 왔다”며 “삼성교통 측에서 시민버스에 공동운수협의회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에는 B씨가 삼성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부산교통 불법증차 11대 관련 소송 및 노선개편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고 그 이후로는 삼성교통에서만 급여를 지급해왔다. 현재까지의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기밀이라는 명분으로 밝히지 않아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규 삼성교통 대표는 “국민연금 부정수급 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A씨가 대표자로 재직 시 발생된 부분이라 상세한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사천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양벌규정이라 법인이 5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답변하고 싶지 않다”며 “유류보조 건은 회사내규에 의한 부분이고, B씨에 대해선 현재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교통의 전 대표 A씨는 국민연금 부정수급 건과 관련해 답변을 듣고자 수차에 걸쳐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128조 ①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30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고 양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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